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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IPO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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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벤처금융’의 정의와 범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정의) 제10항 이 규정에서 “벤처금융”이라 함은 「벤처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의) “가목의1”이라는 표현의 의미 “가목 항목 중 어느하나”를 의미. 즉 가목의 (1)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의 (1)에서 (8) 중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의미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이란?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이란? 초과배정옵션이란 당초 공모수량을 초과하는 청약수요가 존재할 경우, 주관사(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공모수량 이외 일정수량을 추가로 인수 할 수 있는 권리. 구조 1. 초과 청약수요가 존재할 경우, 주관사는 기존의 공모규모에 따른 배정수량 이외 추가수량을 배정함. 이때 초과배정 발행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short-position을 취하게 됨. (차입공매도) 2-1.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여 공모가격으로 초과배정수량만큼 신주를 취득하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상환함. 2-2.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형성될 경우,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1. 정의 기업공개 시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2. 권리주체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 3.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격을 정한 경우 ②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⑤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 4. 행사가능기간 ①~③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④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⑤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5.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 정의 1. 최대주주 정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최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최대주주 정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