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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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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외감법 개정]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개정 외감법 중 가장 큰 변화는 단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이란, 말그대로 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을 겸하는 회사로서 외감법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다.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 요건 직전사업연도말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하는 회사 1.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 50% 이상 3.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다만, 외감법 제11조 3항에서 지정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면제 요건 1. 과거 6년 ..
[2018.11 외감법 개정]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 변경내용 2018년 11월 1일부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기적 지정제 등 많은 변경사항이 존재하며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착오가 없도록 기존 법률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이번 포스팅은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에 대해 다룬다.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 전반적으로 종전 기준대비 개정기준은 종전보다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세분화하여 받을회사는 받고 뺄 회사는 빼겠다 취지가 잘 반영된 듯하다.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이상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회사라고 보았고, 그 이하의 회사중 '영세'(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