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외감법 개정]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 변경내용

회계/이슈|2018. 11. 25. 19:10

2018년 11월 1일부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주기적 지정제 등 많은 변경사항이 존재하며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숙지하고 착오가 없도록 기존 법률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이번 포스팅은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에 대해 다룬다.

 

외부감사대상회사 기준 변경

 

전반적으로 종전 기준대비 개정기준은 종전보다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세분화하여 받을회사는 받고 뺄 회사는 빼겠다 취지가 잘 반영된 듯하다.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이상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회사라고 보았고, 그 이하의 회사중 '영세'(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의 기준을 나열하여, 이중 3개의 요건 충족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영세의 기준을 획일화 하지 않고 각 회사에 맞는 실정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외부감사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법인
2.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 및 자산총액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3.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

종전 외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외부감사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1.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법인 (종전과 동일)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4.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2) 직전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3)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4) 직전 사업연도말 종업원이 100명 미만

  5) 직전 사업연도말 사원이 50명 미만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변경 포인트

 

1.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포함

회사에 대한 표현이 '주식회사' 에서 '회사'로 변경되어 주식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회사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게되었다. 다만, 상기 3번 요건 중 1)~5)번의 세부요건을 적용할 때, 5)번 요건은유한회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추가요건으로, 4개의 선택지에서 5개의 선택지로 늘어나, 3개요건 충족이 비교적 용이하게 하였다.

 

2. 매출액 요건이 추가

기존 요건에는 자산, 부채 규모 요건만 존재하였으나, 회사의 매출액도 요건에 포함시켰다. 이로서 자산부채 대비 매출 수준이 높아 외부감사 필요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고 공시의무를 이행해야하도록 되었다.

 

 

시행일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2조)

 

1. 종전 외감법에 따른 경우 외부감사대상이었던 회사 :

 

 - 개정요건에 따라 향후에도 외부감사대상인 회사

   >>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개정요건에 따라 향후에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종전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아니었던 회사 :

   >>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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