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외감법 개정]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이슈|2018. 11. 25. 21:02

개정 외감법 중 가장 큰 변화는 단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주권상장법인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이란, 말그대로 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을 겸하는 회사로서 외감법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다.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비상장법인 요건

직전사업연도말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하는 회사

1.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 50% 이상

3.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다만, 외감법 제11조 3항에서 지정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면제 요건

 

1. 과거 6년 중 증선위의 감리를 받았으나 특별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은회사 

 

2. 과거 6년 중 증선위의 감리를 받지 않았으나 증선위에 감리요청을 하고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이내 감리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의견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할 것

 - 다음 3개년간 상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표명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증선위에 감리신청을 할 것

 

결국,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선위의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록

 

주기적 지정제 관련조항

외감법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주기적 지정제 규정 부분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감사인선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주기적 지정제 면제규정 부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제2항에서 말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일반적인 선임을 말한다.

 

**, ***, **** 아래 시행령 참조

 

외감법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⑥ 제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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