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 정의

1. 최대주주 정의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최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준용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본다.
  •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최대주주 정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관계인 정의

  •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1)

. 배우자주2)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주3)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주4)

.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주5)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계열회사주6) 및 그 임원

.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주7) 또는 법인주8),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주9)

 

 

1)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5)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7)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9)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참고법령>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정의)12

 - 제2(정의)13

 - 제2(정의)1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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