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벤처금융’의 정의와 범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정의) 10

이 규정에서벤처금융이라 함은 「벤처특별법」 제2조의21항제2호 가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의) “가목의1”이라는 표현의 의미

가목 항목 중 어느하나를 의미. 즉 가목의 (1)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목의 (1)에서 (8) 중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의미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동 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정의4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동 법 제2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등록한 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정의) 4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정의)

14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정의)

14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5. 한국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동법 6항제3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하는 조합

 

6항제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 전문회사

.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Cf. 모태조합

 

6. 전담회사

4조의9(전담회사의 설립 등)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005 6월 설립된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운영 전담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② 법 제2조의2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2. 삭제  <2014. 12. 30.>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법 제13(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3

③ 법 제2조의2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법 제4조의3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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