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이란?

1. 정의
기업공개 시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2. 권리주체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

 

3.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격을 정한 경우
    ②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⑤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

 

4. 행사가능기간

①~③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④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⑤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5.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6. 환매청구권의 예외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그 기업의 주가가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공모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제2항제2호나목
나.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년 6개월(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일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