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과 신주배정기준일

주식투자/투자상식|2016. 10. 30. 15:32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하시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의 소식을 많이 접하셨죠? 보유하던 주식이 갑자기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하여 급락한 적도 있고, 갑자기 권리락을 맞아 주가가 반토막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은 권리락과 신주배정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나 참여의사가 없는 일반투자자 모두 이러한 지식이나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예측하지 못한 실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그 뜻을 알아볼까요?


1. 신주배정기준일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을 확정하기위해 정한 날입니다. 그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인으로 확정하는 것이지요. 상법상 회사가 그 기준일을 정할 때는 기준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 권리락

권리락은 말그대로 권리가 없어짐을 뜻합니다. 떨어질 락(落)을 사용하죠. 배당락을 예를 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3. 권리락일

그러므로 권리락일이라 함은 해당 권리가 소멸된 후 거래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되는데요. 신주배정과관련된 권리의 경우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희석효과로 인해 주가는 하향조정되어 거래됩니다. 가령 1:1 배정비율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였을 때 주가는 50% 하향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되지요. 원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5000원으로 수정되어 거래됩니다. 수정주가라 합니다.


배당락의 경우, 주식배당은 상기 신주배정과 같습니다만, 현금배당의 경우 예상현금배당만큼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경우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하락된 주가로 거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4.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사이의 관계

중요한 것은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난 다음날이 권리락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관련 공시를 살펴보면 권리락일이 신주배정기준일보다 꼭 하루 전날이지요.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거래의 결제방식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매수한 날로부터 3거래일 째 되는날 주식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10월 1일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면, 온전한 매수대금은 3거래일 째 되는 날인 10월 3일 결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10월 3일이라고 한다면, 해당일자까지는 주식매수대금을 온전히 결제해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최소한 해당주식을 10월 1일 매수하여야 10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에 온전한 권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월 1일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날인 10월 2일은 권리락일이되어 권리가 없어진 주가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같은 이유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보다 하루 전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 매매시 주의사항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혹은 배당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는 해당 일정을 잘 파악하여 권리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의사가 없는 투자자는 권리락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안간 갑자기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잔고창에 수익률은 -50%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 신주가 상장되고 매도하면 손해는 없습니다만,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시가보다도 낮은 발행가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증시일정을 잘 확인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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