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회원가입시 본인확인(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웹기획|2020. 8. 17. 17:37

Q.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를 두는 것이 필수인지?

 

본인인증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 검토결과, 회원가입시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검토 [2006가합22338]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판례 내용을 보면, 1) 이용약관상 회원가입절차, 2) 개인정보보호정책, 3) 현행법령 상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절차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상 본인인증 절차를 규정하지만 않는다면, 본인확인의무를 부담지우는 현행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무 위헌 결정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본인확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서비스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고 10만이상의 일일평균 이용자가 존재하는 대형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법취지는 게시판 이용자들로 하여금 본인인증을 받도록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하고자함에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동 규정은 삭제되었다.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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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원가입시 반드시 회원가입하려는 사람의 본인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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